4월1일부터 소화제가 보험이 안된다고 하던데요
약국에 물어봤더니 그냥 지금처럼처방하면되고 약국에서 알아서
소화제는 일반으로 청구한다고 하더라구요
앤드컴자료실보니까 처방묶음코드에서 소화제는 삭제하라고했는데 4월1일부터 지금까지 처방나간거는 어찌해야하나요?
그리고 re-endo할경우 PE가아니라 CE로 청구하는거맞나요?
약국에 물어봤더니 그냥 지금처럼처방하면되고 약국에서 알아서
소화제는 일반으로 청구한다고 하더라구요
앤드컴자료실보니까 처방묶음코드에서 소화제는 삭제하라고했는데 4월1일부터 지금까지 처방나간거는 어찌해야하나요?
그리고 re-endo할경우 PE가아니라 CE로 청구하는거맞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