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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처방전에대해서..

4월1일부터 소화제가 보험이 안된다고 하던데요
약국에 물어봤더니 그냥 지금처럼처방하면되고 약국에서 알아서
소화제는 일반으로 청구한다고 하더라구요
앤드컴자료실보니까 처방묶음코드에서 소화제는 삭제하라고했는데 4월1일부터 지금까지 처방나간거는 어찌해야하나요?
그리고 re-endo할경우 PE가아니라 CE로 청구하는거맞나요?

작성자꾸리

작성일2002.04.17

김미란

| 2002.04.23

수정하기 삭제하기

이미 발급한 처방전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약국에 체출한 처방전의 내역으로 그대로 청구하세요.
처방하고 계신 소화제가 보험급여인지 확인하시고 비급여로 바뀐소화제인 경우에는 보험급여가 가능한 소화제를 수가자료의 기초자료에 추가하신 후 처방하세요.

재신경치료하는 경우 발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 신경치료하는 근관의 수에 따라서 경화된 G-P cone을 제거하는 경우 근관당으로 산정하고 근관확대나 근관치료부터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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