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됐습니다.(돌출치 교두삭제했음)
이런 경우 보통처치가 아니라 교합조정이 맞는 건가요?
이의신청을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작성자김현하
작성일2008.11.14
윤혜진
| 2008.11.14
K00.2(치아의 크기와 형태의 이상)상병은 거대치, 왜소치, 유착치, 융합치, 쌍생치, 치외치, 치내치, 법랑질 진주등의 선천적 경조직에 이상이 발생된 경우
적용되는 상병이며, 돌출치의 경우 치열궁에서 치아가 돌출된 경우라면,
K07.2(치열궁 관계의 이상) 또는 K07.4(상세불명의 부정교합)의 상병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며, 치주질환으로 인한 돌출이라면 K05.3(만성치주염)으로
적용해 주세요.
교합조정술은 반드시 교합지에 의한 조정시에만 1치당으로 산정되며,
교합지 사용에 대해 서술해 주시는 것이 심사시 도움될것입니다.
만일, 교합지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보통처치로 청구하시면 되세요~
이의신청시 삭감에 대한 정확한 사유와 필요한 첨부서류를
심사평가원에 문의 후 처리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서 작성요령입니다.
앤드윈 보험청구 → 이의신청서 (화면 오른쪽 상단에 위치)
재심사조정청구 : 심사결과통보도착일로 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서 : 심사결과통보도착일로 부터 90일 이내
문서번호 : 선생님께서 정하시면 되세요.
접수번호, 묶음번호, 심사차수, 통보서도달일자 : 심사결과통보서에서 확인해 주세요.
명세서일련번호 : 이의신청할 환자분의 일련번호 (심사결과통보서에서 확인)
수진자명 : 환자분의 성함
진료구분 : 외래
l항금액 : 진찰료 또는 재료비용에서 삭감된 경우
ll항금액 : 행위료에서 삭감된 경우 (교합조정의 행위에 대해 삭감되었다면 ll항에 입력)
(*l항금액 또는 ll항금액은 심사결과통보서 중 조정금액 입력)
재심사조정청구 사유 : 이의신청할 사유에 대해 기재
(상병으로 인해 삭감되었다면 ex → 상병적용 착오로 인해 재심사 요청)
첨부서류 : 심사평가원에서 요구하는 서류의 번호
1.심사결과통보서
2.진료기록부
3.X-ray film
4.검사결과지
5.기타
작성한 뒤 [인쇄]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우편접수 하시면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