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장경진
작성일2008.11.14
윤혜진
| 2008.11.14
1) 동일부위를 1개월 이내 재시행하셨다면 치주치료후처치로 적용합니다.동일부위 재시행될 경우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개월 이내 : 치주치료후처치-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치주소파술의 소정 수가의 50%만 산정- 3개월 초과 : 치주소파술 100% 산정2) 상/하악 나뉘어 전악시행시 치주소파술이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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