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한중우
작성일2008.11.14
윤혜진
| 2008.11.14
발수는 1치당 1회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근관확대부터 시행하신 시술 그대로 청구하시면 됩니다.단, '타치과에서 신경치료 중 내원함'으로 서술하셔야만 초진일 경우 초진료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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