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에서 zoe가 신고한지 2년경과해서 10/23일이후 수가가 인정이 안된다고 전화가 왔는데요, 사실 재료대신고방법, 자세한 기준 설명와 상한금액과 구입금액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야되는 건지ㅜㅜ... zoe는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자세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꾸벅

작성자방미희
작성일2008.11.14
윤혜진
| 2008.11.14
2년전에 구입된 ZOE를 그동안 추가 구입없이 계속 사용하신 경우라면,
2년 경과시 연장신고를 하셔야만 인정이 됩니다.
ZOE뿐만 아니라 모든 치료재료는 2년이 경과된 재료에 대해 연장신고 하시면 됩니다.
일단, ZOE의 연장신고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앤드윈 보험청구 → 치료재료구입신고서 → 코드검색 → 사용중인 ZOE 검색 후 선택
표준코드, 제품명, 규격, 단위, 신고서구분은 수정하지 마세요~
선납품구분 : 2년경과계속사용
구입일자 : 2년전에 구입한 날짜
구입량 : 2년전에 구입한 량 (파우더1병+리퀴드1병 기준으로 각1병씩 구입시 '9')
구입총액 : 2년전에 구입된 금액 (파우더와 리퀴드 가격 합산)
구입기관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2년전 구입한 재료상의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
일반적으로 1통구입시 구입량은 '1'이 되는데요,
구입량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ZOE (파우더+리퀴드)1통씩 구입시 : 9
아말감 (파우+리퀴드)1통씩 구입시 : 5
방사선필름 : 1통의 낱장의 갯수
구입총액(실제로 구입된 금액)과 상한금액(심사평가원에서 정한 금액)이
20%이상 차이날 경우 확인 여부를 위해 메세지 창이 나오는데요,
구입총액이 사실과 같다면 무시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하여 다시 [보내기]하시면 되고요,
재료신고를 보험청구 보다 최소 3일전에는 신고하셔야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