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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수절단에 대해~

만성치주염으로 발치할 치아인데요~
환자분이 시린증상,통증호소하여 발치권유했으나
거부하시고~ 치료를 원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치료방법이 없다고 했으나 아픈증상만 없애달라고
그러셧는지.. 원장님께서 토미를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토미는 이럴때 적용되는게 아닌 줄 알고 있는데.
그대로 하고 서술기재를 하면 삭감이 되지 않을까요?

작성자박선영

작성일2008.11.11

김성미

| 200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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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치주염 상병에 치수절단 적용은 적합하지 않으시고요,,

급성으로 통증과 시린증상 호소하신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K04.4) 급성 근단성 치주염 상병 적용하여 응급근관처치로
청구하시는 것이 더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선영

| 200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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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근단성 치주염은 병변이 뿌리 끝에서 부터 시작되는 것 아닌가요,,,?
이분은 정확히 만성치주염인 듯 한데요,,,

김성미

| 200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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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치주염으로는 치수절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자분의 상태로 미루어보아 k04.4 상병으로 적용해주시고
환자분 상태를 내역설명 해주시는것이 더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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