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치주염으로 발치할 치아인데요~
환자분이 시린증상,통증호소하여 발치권유했으나
거부하시고~ 치료를 원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치료방법이 없다고 했으나 아픈증상만 없애달라고
그러셧는지.. 원장님께서 토미를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토미는 이럴때 적용되는게 아닌 줄 알고 있는데.
그대로 하고 서술기재를 하면 삭감이 되지 않을까요?
환자분이 시린증상,통증호소하여 발치권유했으나
거부하시고~ 치료를 원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치료방법이 없다고 했으나 아픈증상만 없애달라고
그러셧는지.. 원장님께서 토미를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토미는 이럴때 적용되는게 아닌 줄 알고 있는데.
그대로 하고 서술기재를 하면 삭감이 되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