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달에 치관확장술(치은절제술) 시행 후 한 달 후에 치관확장술(근단 변위)시행을 하였는데 청구가 가능한지요..
작성자이선호
작성일2008.11.11
김성미
| 2008.11.11
치관확장술 재시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다시 시행하셨다면 이미 치은절제에 대한 것은 청구 되었으므로 근단변위판막술에 대한 비용만 산정한다고 보아 치관확장술(나) 항목의 50%만 산정하시고 그 사유에 대해 내역설명 해주시는것이 심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