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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전 달에 치관확장술하고...

전 달에 치관확장술(치은절제술) 시행 후
한 달 후에 치관확장술(근단 변위)시행을 하였는데 청구가 가능한지요..

작성자이선호

작성일2008.11.11

김성미

| 200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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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관확장술 재시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다시 시행하셨다면 이미 치은절제에 대한 것은 청구 되었으므로
근단변위판막술에 대한 비용만 산정한다고 보아 치관확장술(나)
항목의 50%만 산정하시고 그 사유에 대해 내역설명 해주시는것이
심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확한 재산정기준이 없으므로 청구전 심평원 해당지원에 문의하시고
처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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