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강효진
작성일2008.11.04
윤혜진
| 2008.11.05
대수술후처치는 악골수염수술, 악골종양수술, 치근낭적출술(다,라), 관혈적악골수술등의 대수술 시행시 대수술후처치로 산정하고요,수술후염증성처치는 대수술 후에 염증이 있어 감염된 창상을 처치한 경우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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