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소염술은 기간에 따라 몇번까지 산정이 가능하나요?
그리고 치아재식술은, 탈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소염술 하던 치아가 안좋아서 리플란테이션을 들어갔는데, 이건 보험이 안되는 건가요?
그리고 치아재식술은, 탈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소염술 하던 치아가 안좋아서 리플란테이션을 들어갔는데, 이건 보험이 안되는 건가요?

작성자최윤아
작성일2008.11.04
윤혜진
| 2008.11.05
1) 구강내소염술은 15일 기준으로, 15일 후 동일부위 재시행시 100% 산정할수 있고요,
15일 이내 재시행시 50%만 산정하여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최대 3부위까지 산정하실 수 있는데요,
주된 부위 100%, 그외 2부위는 각각 50%로 청구해 주세요~
2) 치근단에 염증 제거를 위해 치아재식술을 시행하신 경우에도 산정 가능합니다.
치아재식술은 100% 산정해 주시고요, 근관치료 시행시 각각 100% 산정하시는데요,
발치료는 50%, 치근낭적출술도 시행하셨다면 근낭척출술도 50% 산정해 주세요.
이때 치아고정을 위해 와이어 또는 복합레진으로 고정을 하셨다면
잠간고정술도 50%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