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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타병원에서 보철후..

기존의 타병원에서 보철한 치아인데...
환자분이 씹을때 통증호소로 내원하셨어요...
그런데 대합치가 없는데.. 타진반응에는 반응있으세요.
교합지 이용하여 혹시나 하고 교합조정했는데
하고나니 많이 편해지셨데요.
이때는 상병을 뭐로해야할지,, 또 교합조정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요?
보철물이라,,,
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자김현주

작성일2008.10.27

윤혜진

| 200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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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교합조정은 대합치가 있어야 적용가능한 처치로 알고 있으며,
보철의 교합조정은 비급여항목이므로 교합조정술도 비급여로 적용해 주셔야 합니다.

김현주

| 200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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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가 인위적으로 일반금액으로 해도될까요?
대신 청구를 안하구요..

윤혜진

| 200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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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비급여 항목은 보험청구를 하실 수 없으므로,
선생님 병원에서 측정된 일반금액을 받으시면 되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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