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보혜
작성일2008.10.25
김성미
| 2008.10.25
잠간고정술후의 제거는 [고정장치의 제거] 항목으로 산정하여 주세요~ 1악당으로 산정하며 처치항목 중 외과 항목에 고정장치의 제거[RS]로 구분되어 있습니다.상병은 고정술시 적용했던 상병으로 적용하므로 외상에 의한 치아의 탈구나 진탕등으로 고정술을 하셨으면 S03.2 치아의 탈구 상병으로 적용하시고 타치과 고정술 후내원하여 제거함을 내역설명 해주세요~^^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