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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고정장치제거..

종합병원에서 resin wire splint후 저희 치과에서 제거하였습니다.
상악 13번에서 23까지 되어 있었는데요..
어떤 상병명과 어떤 처치로 청구하는지요..

작성자김보혜

작성일2008.10.25

김성미

| 200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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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간고정술후의 제거는 [고정장치의 제거] 항목으로 산정하여 주세요~
1악당으로 산정하며 처치항목 중 외과 항목에 고정장치의 제거[RS]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상병은 고정술시 적용했던 상병으로 적용하므로 외상에 의한 치아의 탈구나 진탕등으로
고정술을 하셨으면 S03.2 치아의 탈구 상병으로 적용하시고 타치과 고정술 후
내원하여 제거함을 내역설명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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