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최광수
작성일2008.10.21
김성미
| 2008.10.21
구강내소염술과 치수절단은 동시 시행되지 않는것이 일반적이므로급성통증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치수강개방을 하신 경우라면응급근관처치로 청구해 주시고요,응급근관처치와 구강내소염술의 단가를 비교하여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으로 산정해 주시면됩니다.상병은 k04.7(굴이없는 근단주위 고름집)으로 적용 해주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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