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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6월달 유치에지오이 해놓고 10월에와서 치수절단과 내소염술을
했는데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최광수

작성일2008.10.21

김성미

| 20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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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내소염술과 치수절단은 동시 시행되지 않는것이 일반적이므로
급성통증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치수강개방을 하신 경우라면
응급근관처치로 청구해 주시고요,
응급근관처치와 구강내소염술의 단가를 비교하여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으로 산정해 주시면됩니다.

상병은 k04.7(굴이없는 근단주위 고름집)으로 적용 해주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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