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윤양하
작성일2008.10.21
윤혜진
| 2008.10.21
치주소파술은 반드시 마취와 치석제거가 시행되어야 산정할수 있으며,치석제거와 치주소파술 동시시행시 주된 처치인 치주소파술만 청구하시고요,'치석제거 동시시행함'등으로 서술해 주세요.미노클린은 치주소파술부터 적용할수 있는데요,만성일 경우에만 산정할수 있으며, 1회 사용시 0.5g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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