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전영주
작성일2008.10.16
윤혜진
| 2008.10.17
파절된 치아를 제거한 행위는 [치아파절편제거]로 청구해 주시고요,치아파절편제거와 G/I(자가중합형)충전을 동시시행하셨다면 [즉처]로 청구해 주세요~단, 근관치료된 치아라면 [충전]으로 청구합니다.이때 상병은 S02.51(치아의 개방성 파절)로 적용해 주세요~*보험재료인 자가중합형G/I 충전시에만 청구되며,광중합형인 비급여 재료로 충전된 경우라면 치아파절편제거만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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