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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소파

치주소파시 3분의 1악당으로하잖아여..

9/27 SC후 치주소파하고있는데여
10/7 23,4,6,7 =1.0
10/15 11,2,3,4,6 =1.0
이렇게도 3분의 1악당이 되는건가여?

그리고 소아환자 Tomy랑 같이 치은절제 시행한 경우
100% 청구 가능한가여??

작성자이선희

작성일2008.10.16

김성미

| 200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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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7일에 대해서는 #24~27번이 1/3악 범위이며 23번은
인접치아로 보아 수량 1.0로 산정이 가능하며,
10/15일은 #11~13/#14,#16번으로 2부위의 1/3악 범위로
나누어지며 수량 2.0으로 산정 해주시면 됩니다.

2) 네~각각 상병 적용하셔서 100%산정 가능하며, 치은절제술의경우
치주질환 상병으로 전처치 후 산정가능하므로 소아환자의 비대된
잇몸을 절제하신 경우라면 치은판 절제술로 청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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