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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초진, 재진??

1.치료에 따라 초진,재진 기준이 다르다고한던데요
치주는 3개월이후 내원시에 초진이고 그외에는 30일이
지나 내원하면 초진이라던데요 맞는지요???

2.지각과민 처치제
저희병원에서는 지각과민 처치제로 gluma,se bond,cavity shield(불소)
ms bond 를 사용하는데요 각각 수가가 다르나요???

작성자이민

작성일2008.10.15

김성미

| 200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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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 치료 종결 후 치주는 90일 이후, 그 외는 30일 이후에
초진 적용이 되며 처음 치료계획 시 세워졌던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라면 30일 이후라도 계속 재진으로 적용 해주셔야 합니다.

2) se bond는 지각과민처치용 상아질 접착제로 분류되어 있어
레이저,상아질접착제 지각과민처치[LSDT]항목으로 청구 가능하며,
그 외에는 지각과민처치[ST]항목으로 적용 해 주시고 두 항목 모두
어떤 재료 도포했는지를 내역 설명 해 주시면 되세요~

또한 이온도입 불소도포를 제외한 불소도포 항목은 예방목적으로
따로 청구가 불가능 합니다.

이민

| 200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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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DT 항목이 어디있는지요??

김성미

| 200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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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처 묶음코드 중 [치아질환]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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