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고재은
작성일2008.10.14
윤혜진
| 2008.10.14
교합조정술은 1치당 1회까지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일주일 간격으로 재조정시에는 [보통처치]로 산정해 주시고요,재시행함에 대해 서술하여 주세요.만일, 교합지를 사용하여 실제로 교합조정술의 행위를 시행하셨다면해당 지원 심사평가원에 문의 후 청구하시는 것이 정확할듯 사료됩니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