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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r.r 매복?

안녕하세요^^
어제 환자분께서 #38 발치하셨는데요..
치근만 남은 상태에서 매복된 상태셨습니다.
골삭제후 분리발치하였는데요.
이때 청구가 난발치 + 치조골성형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매복발치로 서술 포함해야 하는 건가요?

작성자송아영

작성일2008.10.14

윤혜진

| 200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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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치는 1치당 1회만 산정할수 있는 항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병원에서 예전에 발치했던 치아라면 이번 치근발치는 별도 산정할수 없으며,
타치과에서 발치했던 치아라면 해당되는 처치로 청구 가능합니다.

잇몸이 자라 매복된 경우인가요?
매복치는 치관부까지 완전 매복이 되있을 경우에만 매복치로 산정할수 있으므로,
난발치로 청구해 주세요.
골삭제의 행위도 난발치 행위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않습니다.

치근분리와 골삭제 시행함으로 서술하여 주시고요,
방사선 촬영은 있으셔야 합니다.

송아영

| 200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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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발치내용은 환자분께서 기억은 못하시구요..
저희치과내원시 잇몸절개해보니 distal을포함한 치근이 골에 덮혀있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치관부위가 없어서 매복발치가 안된다면
난발치로 청구시 골성형술 추가청구가능하지 않나요?
보험책에 발치와 치조골 성형술은 동시 시행시 높은수가100 낮은수가50으로 알고있는데요.. 난발치역시도 해당되는걸로 알고요.
제가 잘못아는 사항인지요?

윤혜진

| 200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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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치를 원활하게 돕기 위해 골삭제한 경우 난발치 행위에 포함되므로
골삭제에 대한 행위는 별도 산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발치를 위한 골삭제가 아닌 치조골 성형술은
발치 후 골편이 예리하게 남아있거나 이상 융기된 치조골을 제거하고 성형하는
술식이므로 발치와 치조골성형술을 동시 시행하셨다면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산정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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