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고재은
작성일2008.10.14
윤혜진
| 2008.10.14
치근활택술은 치주질환의 시술이며 치수복조는 보존진료이므로각각 청구해 주세요, 그리고 각각 해당되는 상병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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