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선영
작성일2008.10.07
윤혜진
| 2008.10.07
만성치주염으로 인한 경우라면 K05.3(만성치주염)상병으로 적용해 주세요.단, 교합지에 의한 교합조정시에만 산정할수 있는 처치항목으로 교합지 사용에 대해 서술란에 기재하셔야 합니다.교합지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보통처치]로 산정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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