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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tomy에 대해..

제가 알기로는 tomy는 유치에 거진 쓰여지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영구치라하더라도 치근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을경우이구요,,
이 외에 만성치주염등으로 발치할 치아인데 환자가 거부한경우
통증완화목적으로 치수절단을 할 수 있나요?

작성자박선영

작성일2008.10.07

윤혜진

| 200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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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선생님께서 알고 계신대로 치수절단은 유치 또는 영구치의 치관부
치수만 절단할 경우 시행되는 처치항목 입니다.

대부분 급성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치수절단 또는 발수가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이 경우엔 치수강개방 정도의 시술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치수절단을 시행하셨다면 서술하시고 청구해 주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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