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항상 수고많으세요

소아어린이 6세입니다,9월에 신경치료한치아인데요.
농으로인한잇몸이 부어있어서 마취후에 염증을제거했어요.
메스사용안했고요.
........
그런데 챠트상에는 큐렛으로 되었있는데...
이럴경우 청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병은???
소아 처방도 했습니다.알려주세요

작성자정혜숙

작성일2008.10.06

윤혜진

| 2008.10.06

수정하기 삭제하기

유치의 경우 큐렛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혹시 치은을 제거하고 염증을 배농시킨 경우라면
구강내소염술로 청구해 주세요~
상병은 K04.7로 적용하며, 처방전 발행도 청구하시면 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