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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이 아프셔서 처방전이 발급됐는데여~
상병명을 악골기타질환이라고 했거든여..
맞는건지요...???

작성자정혜경

작성일2008.10.06

윤혜진

| 200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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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관절의 통증으로 인해 진료와 처방등을 시행하신 경우
K07.6(턱관절 장애)의 상병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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