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황지환
작성일2008.10.06
윤혜진
| 2008.10.06
치수절단과 구강내소염술은 동시 시행되지 않는것이 일반적입니다.그러므로 급성통증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치수강개방을 하신 경우라면보통처치로 청구해 주시고요,보통처치와 구강내소염술의 단가를 비교하여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으로 산정해 주세요~이때 상병은 k04.7(굴이 없는 치근단 주위 고름집)으로 적용합니다.
황지환
급성통증 완화 목적이 맞는데요,,이때 tomy는 적용이 않되는군요,,그럼 치수강개방후 드레싱이나약제를 교체후 아말감 등 충전도 가능 한건가요/?
구강내소염술의 시술부위를 소독하였다면 [수술후처치]로 적용해 주시고요,치관부 내부를 소독한 경우 또는 약제 교체의 시술은 [보통처치]로 청구해 주세요.아말감 충전도 100% 청구 가능하며,아말감 충전시 '발치권유하였으나, 환자분의 거절로 인해 충전함'등으로상황에 대해 서술하시면 심사에 도움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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