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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당일 스켈링과 큐렛

당일 내원하시어 급성 치주엽으로 부분스켈링과 치수소파하시고 처방전
발행하셨습니다. 청구가능한지요?

작성자이정희

작성일2008.10.06

김성미

| 200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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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스켈링과 치주소파술을 함께 시행하셨다면 주된 시술인 치주소파술만
청구해 주시고, 내역설명에 당일 스켈링 후 소파술을 시행한 환자분 사유를
기재해 주시면 심사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치주소파술에는 급성 상병은 적용되지 않으며, 만성치주질환 상병으로 적용해서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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