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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유치관련...^^

유치여~~^^
유치 하악전치부에 부분스켈링 하고 치석제거 청구했거든여.
내역설명엔 부분적으로 치석있어 제거함 이라고 기재헀구여~
유치도 치석제거 청구가 되는지요..???

유치신경치료여~~치수절단하고 몇일 지나서 충전했거든여..
같은날 G.I 코아했구여...
그럼 치수절단-소아치과칸에 있는 "근충"과G.I충전 클릭하는게 맞을까요?
아님 보통처치와 G.I충전클릭하는게 맞을까요??

작성자정혜경

작성일2008.10.01

윤혜진

| 200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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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치에서 치석제거는 적용할수 없는 항목이므로, 치면세마로 청구합니다.
단, 예외적인 경우로 플라그의 석회화로 단단히 치석이 형성되어
초음파 스켈러 또는 핸드 스켈러로 치석을 제거 하셨다면
환자분의 상태에 대해 서술란에 기재하시고 청구해 주세요.
유치의 치석제거가 일률적일 경우 서술을 하셔도 심사 조정될수 있습니다.

2) 치수절단 후 근관충전은 산정하실수 없으므로, 보통처치로 산정하시는데요,
당일 G/I충전과 동시 시행되었다면 충전만 청구합니다.

충전시 Base사용은 별도 산정되지 않으므로 보통처치의 약제가 Base로 분류되므로
보통처치는 별도 산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치수절단과 G/I충전을 당일에 동시시행되었다면
이때는 [치수절단]과 [G/I충전] 각각 청구 하실수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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