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황성연
작성일2008.10.01
윤혜진
| 2008.10.01
기간에 대해 정확히 명시된 산정기준은 없습니다만,비타팩스 자체가 칼슘하이드록사이드를 지용성으로 만들어서, 근관 내에서 오랫동안 지속되도록 만든 재료이므로 30일 이상 근관에 두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청구시에도 30일 이상 지속된 경우에만 산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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