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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

구내소염술 후처치는 그담날만 청구가능한가요?아님 일주일내에
하면 가능한가요?
환자분이 18일날 하시고 담날 안오시고 오늘 그부분이 부으셨다고
내원하셔서 처방전이 나갔거든여~
걍 전체치아 클릭해서 기분진료 하긴했는데 정확히 알려주세용~~^^


보철물이 탈락해서 재부착했을경우 상병명을 보철장치부착및 제거로
하면 되죠..?

발치 후처치여~1일날 발치하고 10일날 소독했는데 청구가능할까요?
10일날 치주소파후처치하면서 소독했는데요,따로 청구는 안했는데 안하면 좀 그럴것 같아서~^^

작성자정혜경

작성일2008.09.30

윤혜진

| 200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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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으로 일주일 이내 후처치가 시행되는데요,
그 이상이 될 경우 사유에 대해 서술하시고 청구해 주세요.

구강내소염술 시행된 치식 선택하시고 처방전에 대해 청구해 주시고요,
소독도 시행하셨다면 수술후처치로 산정하며, '구강내소염술 다시 부워 소독과 처방함'
으로 서술란에 기재하여 주세요~

2) 아무런 질병없이 탈락된 경우라면 Z46.3(치과보철 장치의 부착 및 조정)의
상병으로 합니다.

3) 1일 발치 후 10일에 소독하신 경우 수술후처치로 청구하시는데요,
후처치는 1구강1회 산정이므로 치주후처치와 수술후처치 동시시행시
주된 처치인 수술후처치만 산정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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