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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지각과민처치 상아질접착제중 SE BOND가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환자분의 지각과민호소로 SE BOND사용했을 경우엔 지각과민처치(레이져)로
청구하는 건가요?
저흰, SE BOND는 사용하지만, 레이져는 없거든요.
헷갈리네요..

작성자임용철

작성일2008.09.30

김성미

| 200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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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또는 지각과민용 상아질접착제 중 심평원에서 인정된 재료에 대해서
청구하실때 [LSDT] 항목으로 청구 해주시면 됩니다.

SE BOND 사용함을 내역설명 해주시고 지각과민처치[LSDT]로
청구 해주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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