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s,fistula,boil의 차이는 뭔가요? 적용되는 상병명도 달라지나요? 또 우리나라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나요? 유치도 내소염술이 인정되나요? 한가지만 더요, 치조골성형술이 치아가 있는 경우에도 인정이 되나요? 이뺀자리만 인정되는 것 아닌가요? 마지막으로 치조골성형술과 골융기절제술의 차이는 뭔가요? 너무 많은 것을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작성자이미송
작성일2008.09.26
김성미
| 2008.09.27
1) pus는 고름, fistula는 고름이 나오는 길, 즉 누관을 뜻하며
boil은 종기를 뜻하고 있습니다.
적용 되는 상병명은 정확하게 분류되어 있지는 않으며 예를 들면 fistula가
있으냐 없느냐에 따라 k04.6(굴이 있는 근단주위 고름집), k04.7(굴이 없는
근단주위 고름집)의 상병이 분류되며, 누관의 안에 있는 것이 pus가 되는 것입니다.
boil(종기)는 어떠한 양상인지 확인하여 상병을 적용한 뒤 종양적출술(유두종)이나
치은,치조부 종양절제술 항목등으로 적용 하실수 있습니다.
2) 네~유치에도 내소염술 청구 가능합니다.
3) [치조골 성형술]은 발치된 치아에 적용이 되는 항목이며 상병은 k08.8로
적용하시면 되세요~
4) 발치된 치아의 치조골 돌기가 아닌 골증식으로 인한 상악이나 하악 협설측의
골융기를 제거한 경우라면 [골융기절제술]로 청구하며, 이때 상병은 k10.0으로
적용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