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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비타팩스

제가 알기론 비타팩스는 30일 이후에 약속 해주는것만
인정된다하여 30일 이전엔 비타팩스를 넣었어도
근관세척으로 청구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비타팩스 넣고 3주후에 약속해 드렸습니다.
뿌리끝 염증이 심하다고 내역설명하고 임시근관충전으로 하면 안될까요?
근관세척으로 청구해야 하나요??
(참고)19일 발수, 22일 근확 후 비타팩스 넣었으나 근확으로 청구,
오늘 비타팩스 충전, 3주후 약속해드림.

작성자고재은

작성일2008.09.26

김성미

| 200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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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치료 도중 근관충전행위는 1회만 인정되어 비타팩스 근충 청구 후
한달 이내에 다시 영구근관충전을 시행하실 경우 재근관치료로 인정되어
영구근관충전 행위료에 대해 50%만 청구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비타팩스 충전이라고 해도 30일 이전에 다시 내원하실경우에는
임시근충의 일환으로 근관세척으로 적용 하시고 그 이후의 영구 근관충전을
100% 산정해주세요~^^

고재은

| 200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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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릴께요...
비타팩스가 인정되는 항목에
'유치근관충전', '미완성 치근일 경우 (치근단 폐쇄 유도)'
'염증이 있는 경우' 이렇게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염증이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원장님께선 비타팩스 넣고 3주 있다가 또 비타팩스 넣고 또 3주...
이런식으로 염증이 가라앉지 않아 주기적으로 비타팩스 change하는 경우가 있거든요...어떻게 하나요??

김성미

| 200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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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단쪽에 염증이 있을경우에는 영구 근관충전이 이루어 질수 없으므로
이때에 비타팩스 충전으로 한달이상 지켜볼 경우에 산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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