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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tula

8살 어린이환자인데 4개월전 tomy한치아가 볼쪽에 fistula가 생겨서 다시 내원했는데 원장님께서 익스플로어로 그냥 터트리고 보냈는데 이경우 청구시 상병명과 청구는 뭘로해야하나요 또 서술도 써줘야하나요? 한가지더요 선천적 영구치 결손시 사진 찍었을때 상병명이 무치증이 맞나요?또 치아번호 지정시 유치번호로 해야하나요 영구치번호로 해야하나요?

작성자이미송

작성일2008.09.25

김성미

| 200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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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순하게 기구를 이용하여 볼록한 부분을 터트리신 경우라면
진찰료(초/재진료)안에 포함하여 따로 산정은 불가능하며,
환자분 상태와 시행한 처치에 대해 내역설명 후 청구해주세요~

2) 네~ 선척적 결손시 무치증으로 적용 해주시고요,,
결손된 영구치 치식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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