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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요.

환자가 한달전(8/26) 치주소파술 시행후
오늘 같은 부분이 또 불편하셔서 치주소파술을 또 들어갔어요.
그러면 한달이 안됬으니깐 pt로 들어가야 맞는지요?

아니면 다시 또 청구가 가능하나요?

작성자김설진

작성일2008.09.25

김성미

| 200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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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소파술의 재산정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3개월 초과 재시술: 치주소파술 100% 산정
1~3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소파술 50% 산정
1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치료후처치

오늘하신 치주소파술에 대해서는 치주후처치로 적용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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