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bone이식

인공뼈 이식도 보험청구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과거1년전쯤 임플란트한 치아에 박리술 시행과 인공뼈이식을 동시 시행시 청구 가능한지요? 악세사리cone도 신고재료인지요?

작성자이미송

작성일2008.09.24

윤혜진

| 2008.09.24

수정하기 삭제하기

1) 염증으로 인해 파괴된 골조직을 재생하기 위함 골이식술은 보험으로 적용 가능하며,
인공뼈의 재료대는 치료재료구입신고를 하신 후 청구 가능합니다.

2) 치은박리소파술과 골이식술을 동시 시행하셨다면 주된처치인
골이식술만 청구해 주세요.

3) 악세사리Cone은 등재된 재료가 아니므로 별도 신고하지 않습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