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미송
작성일2008.09.24
윤혜진
| 2008.09.24
1) 염증으로 인해 파괴된 골조직을 재생하기 위함 골이식술은 보험으로 적용 가능하며, 인공뼈의 재료대는 치료재료구입신고를 하신 후 청구 가능합니다.2) 치은박리소파술과 골이식술을 동시 시행하셨다면 주된처치인 골이식술만 청구해 주세요.3) 악세사리Cone은 등재된 재료가 아니므로 별도 신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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