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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근낭적출술과 치은박리술 차이

과거 임플란트한 치아인데 bone흡수로 치근활택술 시행후 flop시술을 하셨는데 상병명을 만성치주염으로 하고 치은박리 복잡으로 청구가능한지요? 또 박리간단과 복잡과 근낭적출술의 차이는 뭔가요? 치주낭 측정검사가 꼭 들어가야 하나요? 한가지만 더요, 치주소파술 복잡 시행시 마취와 처방전이 필수인가요?

작성자이미송

작성일2008.09.24

김성미

| 2008.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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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플란트 시술 후 6개월이 경과하였다면 자가치아로 간주하여
보험 청구가 가능하며, 치주치료 또한 청구 가능합니다.

치은박리소파술 시행시 전처치인 치석제거가 반드시 시행되어져야 하며,
그 외에 치주낭 측정검사와 방사선촬영이 동반되어져야 합니다.

2) 박리소파술 간단과 복잡의 차이는 치은 박리후 치근이 노출된 상태에서
단순하게 치석이나 감염조직을 제거했다면 간단으로, 치조골의 성형,삭제술이
포함되어 졌다면 복잡으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근낭 적출술은 염증,치석이 아닌 치근쪽에 형성된 낭을 제거하는 술식입니다.

박리 소파술 복잡 시행시 마취는 필수 사항이며, 일반적인 경우 처방도
함께 포함되므로 시행하지 않으셨다면 그 사유를 내역설명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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