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고재은
작성일2008.09.22
윤혜진
| 2008.09.22
G.P.Cone제거는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로 근관수대로 청구하시고요,발수는 1치당1회만 산정되므로 재근관치료시에는 청구하실수 없습니다.그러므로 근관확대 또는 근관세척부터 시행하신 대로 청구해 주세요~이때 근관충전 후 30일이내 재근관치료한 경우이므로 근관치료 행위료는 50%만 산정하므로 수량을 반으로 조정해 주시고요, 재료대는 100% 산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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