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설진
작성일2008.09.22
윤혜진
| 2008.09.22
네, 치조골성형술[ALVP]로 산정하시고요, 상병은 k08.8로 적용해 주세요.만약 골융기를 제거한 경우라면 골융기절제술[TRS1/TRS2]로 산정하며,상병은 k10.0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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