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응급진료?

18-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처치및 수술을 행한 경우 소정점수의 50%를 가산

위와 같은 내용을 보험강의에서 들었습니다.
위 응급진료에 포함되는 치료내역이 무엇인지 궁금하군요...

개인적 생각으로는
치통으로 인한 응급근관처치
부종으로 인한 구강내소염술
치아외상으로 인한 재식술, 탈구치아정복술, 근관치료등등
이 해당되지 않을까 싶은데

치과영역에서 야간진료시 50%가산이 가능한 응급진료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황성연

작성일2008.09.19

姜惠淑

| 2008.09.20

수정하기 삭제하기

선생님,,,

응급진료 항목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올려주신 내용대로 급성 통증 또는 외상에 의한 골절, 탈골, 열상 등으로
야간이나 공휴일에 시행하시는 처치 및 수술에 응급가산률을 적용하신 후
사유를 서술해 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올려주신 항목 외에
발치나 구강내/외열상봉합술 등의 항목에도 적용 가능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찾아보니
응급증상에 대해 간단히 정리한 과거자료가 있어 올려드립니다.
참고해 보아주세요...

☞ 응급증상 보기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