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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아재식술

#39번치아 치근단 농양으로 치아재식술(?)을 할예정입니다.
재근관 치료도 불가능하고 근단절제술도 불가능해
시술하기로 했는데 생소해서요
치아를 발치해서 농양을 소파술 하고 치근단주변에
MTA를 도포후 재식립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청구해야 할지..?

작성자이민

작성일2008.09.19

윤혜진

| 200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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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를 발거한 뒤 치근단부위의 염증을 제거한 후 재식을 시행할 경우라면
치아재식술[REPL]로 청구해 주세요~
이때 방사선촬영은 필수 항목이며,
환자분의 상태에 대해 서술하시면 심사에 도움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민

| 2008.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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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치와 재식술을 동시에도 청구할수있나요?
그런정보도 들어서요
그리고 와동에 수산화칼슘과 IRM을 충전했어요
치아고정은 치주팩으로 하구요
따로따로 청구가능한지요?
어렵네요^^

윤혜진

| 2008.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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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수정해서 다시 올립니다.

근단성 염증으로 인해 발거 후 치아재식술을 시행된 경우이므로
발치와 치아재식술 동시시행시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으로 산정해 주시고요,
근단절제술은 치아재식술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하지 않고요,
근낭적출술은 50%로 수량 조정하여 청구해 주세요,

따라서 치아재식술 100%, 발치 50%, 근낭적출술 50%으로 청구합니다.
반드시 외상이 아닌 근단성 염증 문제로 시행됐음을 서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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