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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수절단후//

1)인레이 prep시 치수노출되어 dycal쓰고 프랩한경우 산정가능한가요?
만일 인레이가 아니라아말감이라면 산정가능한지.. 충전과 치수복조가치하는건가요?

2)사랑니때문에 앞니틀어짐 이런 황당한경우 초진시 상병명은? 청구가능한가요?

3)치수절단후 아말감을 한경우 아말감충전과 치수절단 같이 산정하는건가요?

4)구내염이나 입이헐어서 온사람들은 청구방법과 치료내용은 무엇으로?

작성자김지혜

작성일2008.09.05

윤혜진

| 200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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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급여인 인레이 prep시 dycal사용도 비급여로 처리합니다.
만약 인레이가 아닌 보험재료인 아말감일 경우 충전 당일이라면 별도 산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충전과 치수복조 동시 시행시 충전만 청구해 주세요~

2) 사랑니로 인해 전치부의 위치가 이상이 생겨 교정을 요한 치료라면 비급여 처리해 주세요~

3) 네~ 치수절단과 아말감 충전 각각 산정 가능 합니다.

4) 구내염등인 간단한 구강 연조직 질환으로 처치된 경우 진찰료(초/재진료)만 산정되며, 상병은k12.1(입안염의 기타 형태)로 적용해 주세요~
진료차트에서 상병만 지정 후 '내염으로 인해 약물도포함'으로 처치의 내용을
서술란에 기재 후 바로 [진료내역저장]하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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