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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사랑니 신경치료 후 발치

첫날 내원시 반매복되어 있는 사랑니를 너무 아파하셔서 응급근관처치를 했고
3일 후 내원하여 골삭제와 치관분리하면서 발치하셨습니다.
청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난발치로 청구해야한다고 들었는데..상병명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자김세은

작성일2008.09.05

김성미

| 200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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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삭제와 분리술을 시행하셨다면 난발치로 청구해주시면 되는데요,,
응급근관처치를 시행한 것으로 보아 근단쪽의 농양이나 염증의 문제로 인해
발치하신것으로 보이며, 근단쪽 문제라면 (K04.4, K04.6, K04.7) 중 환자분의
상태에 맞는 상병으로 적용해 주시면 되세요^^

김세은

| 200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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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식이 너무 심해서 통증이 있으셨던 거구요..
치아는 가로로 누워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첫날 내원했을 때와 두번째 내원했을 때의 상병명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각각 다른 상병으로 넣어야 하나요?

김성미

| 200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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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식으로 인해 치수부분의 압으로 통증을 호소한 경우시면
(K04.4) 로 적용 하신 뒤 내역설명을 해주시고요,,

첫날과 두번째날 같은상병으로 적용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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