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날 내원시 반매복되어 있는 사랑니를 너무 아파하셔서 응급근관처치를 했고 3일 후 내원하여 골삭제와 치관분리하면서 발치하셨습니다. 청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난발치로 청구해야한다고 들었는데..상병명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자김세은
작성일2008.09.05
김성미
| 2008.09.05
골삭제와 분리술을 시행하셨다면 난발치로 청구해주시면 되는데요,, 응급근관처치를 시행한 것으로 보아 근단쪽의 농양이나 염증의 문제로 인해 발치하신것으로 보이며, 근단쪽 문제라면 (K04.4, K04.6, K04.7) 중 환자분의 상태에 맞는 상병으로 적용해 주시면 되세요^^
김세은
| 2008.09.05
우식이 너무 심해서 통증이 있으셨던 거구요.. 치아는 가로로 누워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첫날 내원했을 때와 두번째 내원했을 때의 상병명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각각 다른 상병으로 넣어야 하나요?
김성미
| 2008.09.05
우식으로 인해 치수부분의 압으로 통증을 호소한 경우시면 (K04.4) 로 적용 하신 뒤 내역설명을 해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