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화영
작성일2008.09.02
윤혜진
| 2008.09.02
일일영수증의 기타항목에 기재된 금액은 진료행위료에 대한 가산율 금액입니다.치과의원 : 행위료의 15%치과병원 : 행위료의 20%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 행위료의 25% (종합병원)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 행위료의 30% (종합전문요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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