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정희
작성일2008.09.02
윤혜진
| 2008.09.02
잔존치근이라도 단순히 발치만 한 경우 단순발치로 적용해 주시고요골유착 또는 치근만곡 등으로 치아분리 또는 골삭제를 시행한 경우 난발치로 청구하시면 되세요~난발치시 환자분의 상태에 대해 서술 후 청구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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