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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낭 측정및 치주소파

내원 첫날 #14,13,27,46번 치아에 치주낭 측정및 치주소파를 하였습니다.
보험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치주소파 횟수는 1.0으로 하면 되나요?

작성자안진홍

작성일2008.08.28

윤혜진

| 200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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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소파술과 치주낭측정검사 모두 수량은 3.0입니다만,
치주소파술은 반드시 전처치인 치석제거와 마취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치주소파술과 치석제거를 동시에 시행하셨다면 '치석제거 동시시행함'으로
서술후 청구하여 주시고요,

마취시행없이 하셨다면 치근활택술로 청구하여 주세요~
단, 치근활택술 시행시 일률적으로 치석제거가 없다면 심사조정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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