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작성일2008.08.28
윤혜진
| 2008.08.28
네, 6개월이 지나면 자연치아로 간주하여 보험으로 처리하실수 있습니다만,치관부의 보철까지 완료일부터 6개월 후 입니다.그러므로 2차수술시 처방발행은 일반으로 처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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