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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산재처리

환자분이 산재로 처리하신다고 합니다.
치아 발치.신경치료등등 보험되는 부분과
비보험부분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교통사고 환자처럼 모든사항을 (보험도 비보험처리) 비보험처리하여 일반으로 받으면 되는것인지.. 그리고 보철비용도 종류에 따라 다른데
교통사고 환자는 pfm기준으로 산정되던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만약 보철을 좋은것으로 하고 만약PFM기준으로 산정된다면 차액부분은 환자본인이 부담을 하여도 되는지요??/
보험부분과 비보험부분 보철부분에 대해 궁금하여 일처리는 어떻게 하면되는지요?

작성자이찬규

작성일2008.08.26

윤혜진

| 200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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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산업재해) 또는 자보(자동차보험)으로 진료시에는
보험진료와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 환자분의 본인부담액은 없으며,
산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며, 자보는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총진료비용을
의료기관에게 지급됩니다.

산재와 자보 처리시 해당환자의 진료차트의 인적사항 부분에 산재 또는 자보에
체크를 하신 후 다른환자와 동일하게 진료입력을 합니다.

비급여(보철) 비용이 정해져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는 기준금액과 의료기관의 비급여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받아야 합니다.

다만, 비지정의료기관이라면 차액을 환자분께 받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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