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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근단절제술과 골이식술

가압근충후 치근단 절제술을 할예정입니다.
본 파괴가 심하셔서 bone graft를 같이 할 예정인데...
본이 보험 청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심평원 문의해보니 된다고 하는데 다른분 문의 내용을 보니깐
비보험이라고 되어있네요 ~
답변 부탁드려요
참고로 상악 전치입니다.

작성자양승경

작성일2008.08.26

윤혜진

| 2008.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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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단절제술 후 근단절제한 부위의 창상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골이식술은
비급여로 적용하시고 치근단절제술만 산정하실수 있는데요,

치주질환으로 인해 골파괴가 심하여 골이식술을 시행한 경우라면
서술 후 치근단절제술과 골이식술 모두 산정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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