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APCO

3월에 치근단절제술 전치부4개를 했는데, 7월에 다시 전치부 4개 치근단절제술을 시행하여, 100%청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보통처치로 삭감되어더라구여......심평원에 전화했더니 4개라서 조정된것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재수술시 100%산정가능한지..그리고 이의신청시 환자분의 차트모두다 드리는건지...방사선촬영에 4개치가 확실히 절제술되어있는거면..모든금액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하네여..치근단절제술 몇개치 까지 해야 삭감당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정현미

작성일2008.08.21

윤혜진

| 2008.08.21

수정하기 삭제하기

치근단절제술은 갯수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1치당 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치근단절제술은 1회만 시행되는데요,
만약 재시행을 하신 경우 100%산정하시되,
재시행함에 대한 사유를 서술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시 제출서류 중 진료기록부는 치근단절제술과 이어지는
치료 모두 제출되어야 하고요,
재심사로 통해 모두 인정이 되신다면 조정금액의 전액을 받으실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