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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근활택술

한달이 안되어서 치근활택을 재시행하였는데
이때 치근활택술은 치주치료 후처치로 청구를 해야 하는데
마취나 치주낭측정같은 것들은 함께청구가능한지요?

그리고 3개월 미만일 경우 마취나 치주낭측정의 행위료도 50%로 청구를 해야 하는지요/

작성자장경진

작성일2008.08.21

윤혜진

| 200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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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부위를 1개월이내 재시행한 경우 치주치료후처치로 산정하시고요
마취와 치주낭측정검사도 시행하셨다면 청구해 주세요.
이때 '1개월이내 재시행함'으로 서술하여 주세요~

1개월이상~3개월미만에 재시행한 경우 치근활택술의 행위료만 50% 산정하며
마취와 치주낭측정검의 행위료는 각각 100%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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