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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처방전...

본원에 내원중인 환자분에게 처방전을 4일 동안
매일 처방하고 있습니다..
약국에서 물어보니 한꺼번에 4일분을 처방 할 수 없는
약이라서 매일 처방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약 성분은 소염제 성분의 약 입니다..
청구할때 같은 치아 부위의 처방은 몇일 까지 가능 한가요??
4일 연속 같은 약 같은 부위 처방해도 청구에서 삭감 대상이
되는건 아닌지요?
내역설명 하면 괜찮을까요?

작성자이현주

작성일2008.08.07

김성미

| 200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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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부위에 대해 처방이 가능한 일자나 횟수는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한번에 처방을 내릴수 없는 약인 경우시면 그 사유를
내역 설명하시고 청구하시면 심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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