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원에 내원중인 환자분에게 처방전을 4일 동안
매일 처방하고 있습니다..
약국에서 물어보니 한꺼번에 4일분을 처방 할 수 없는
약이라서 매일 처방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약 성분은 소염제 성분의 약 입니다..
청구할때 같은 치아 부위의 처방은 몇일 까지 가능 한가요??
4일 연속 같은 약 같은 부위 처방해도 청구에서 삭감 대상이
되는건 아닌지요?
내역설명 하면 괜찮을까요?
매일 처방하고 있습니다..
약국에서 물어보니 한꺼번에 4일분을 처방 할 수 없는
약이라서 매일 처방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약 성분은 소염제 성분의 약 입니다..
청구할때 같은 치아 부위의 처방은 몇일 까지 가능 한가요??
4일 연속 같은 약 같은 부위 처방해도 청구에서 삭감 대상이
되는건 아닌지요?
내역설명 하면 괜찮을까요?















